4 Dec 2015 02:19

대한민국 국민이 미개한 이유?
이런것들이 국회의원 하는 나라의
국민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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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처참한 인권에 침묵할거면 '민족'을 말하지 말고, 세습독재에 침묵할거면 '민주'를 말하지 말고, 북한의 우상화에 침북할거면 '종교'를 말하지 말아라. 편협된 이중잣대 엽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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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이 떼와 전세계의 양심적인 인류들에게 전한다. 대한민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칭송하며 창궐하는 종북이 떼들을 저곳으로 보내 실습시켜야 한다는 진리를 일캐워주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미개한 이유?
이런것들이 국회의원 하는 나라의
국민이라서. 국가보안법을 바로 알자!
 (한번만 읽으면 정리됩니다)

최근 평통사 등 국가보안법 위반대상자들이 공안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온갖 변명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정당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허위 선전·선동 주장이 얼마나 편협되고 왜곡되어 있는지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배포해 드립니다.
 
이 자료의 내용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국가보안법 반론에 대해서 허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사이버안보감시단 블루아이즈
http://cafe.naver.com/iblueeyes
 
 
➀ 국가보안법이 일제때부터 내려온 악법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국보법 폐지론자들은 국가보안법이 일제시대에 독립군을 잡던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우리 법 중 일제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보안법만이 아니다. 민법, 형법, 상법 등 우리의 법체계의 근간이 되는 법이 대부분 일제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법들이 일제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이를 폐지해야 하는가? 칼이 누구에 손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가 중요하지 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과거 독립군을 잡던 법이라도 대한민국에서 공산반역자들을 잡는데 쓰인다면 자유인권수호법인 것이다
 
➁ 사상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데.
 
사상의 자유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사상의 자유를 지키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김일성주체사상 이외에는 어떤 사상의 자유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김정일 독재체제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킴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독교나 불교, 천도교, 이슬람교 기타 어떠한 종교나 사상이라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도록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법이다
국보법 폐지론자들이 말하는 사상의 자유란 것은 결국 사상의 자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김정일의 체제를 찬양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전복할 자유가 아닌가? 우리 헌법이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도 ‘사상의 자유를 부정할 사상의 자유’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째서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김일성 독재사상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가? 자신들은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자신들의 독재논리의 찬양자유를 달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율배반적인 얘기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면 이러한 세력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➂ 국가보안법이 인권탄압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인권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가보안법이야말로 인권을 말살하는 김정일 독재체제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최고도로 지켜온 법이다. 북한의 인권말살 실태는 이제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전세계적 공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김정일 인권말살집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가보안법은 최고의 인권수호법인 것이다. 독재자 김정일에 대한 단 한마디의 비판도 곧바로 정치범수용소에의 수용을 의미하는 북한의 인권말살 체제를 옹호하면서 이런 집단으로부터 국가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인권침해법이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과거 국가보안법 집행과정에서 고문 등 많은 인권침해가 있었으니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거 집행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이 어디 국가보안법뿐인가?
 
지금도 일부에서는 자행되고 있지만,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강절도죄나 살인죄 등 일반 형사범으로 조사를 받은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정도상의 차이는 있었지만 고문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를 받았다. 그렇다고 형법을 폐지해야 하는가? 그러고도 국가와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가? 법집행상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이를 처벌하고 못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적 요소는 그간 수차에 걸친 개정의 결과 법적인 측면에서는 사라졌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결정이다.
 
 
그리고 인권침해와 관해 첨언을 하자면, 강절도죄나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수사과정에 고문을 당하고 인권침해를 당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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