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보다 아름다운 괴물
모순덩어리 박원순
19 Dec 2015 00:40

태극기보다 아름다운 괴물
모순덩어리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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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처참한 인권에 침묵할거면 '민족'을 말하지 말고, 세습독재에 침묵할거면 '민주'를 말하지 말고, 북한의 우상화에 침북할거면 '종교'를 말하지 말아라. 편협된 이중잣대 엽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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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바로 알자!
 (한번만 읽으면 정리됩니다)

최근 평통사 등 국가보안법 위반대상자들이 공안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온갖 변명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정당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허위 선전·선동 주장이 얼마나 편협되고 왜곡되어 있는지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배포해 드립니다.
 
이 자료의 내용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국가보안법 반론에 대해서 허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사이버안보감시단 블루아이즈
http://cafe.naver.com/iblueeyes
 
 
➀ 국가보안법이 일제때부터 내려온 악법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국보법 폐지론자들은 국가보안법이 일제시대에 독립군을 잡던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우리 법 중 일제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보안법만이 아니다. 민법, 형법, 상법 등 우리의 법체계의 근간이 되는 법이 대부분 일제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법들이 일제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이를 폐지해야 하는가? 칼이 누구에 손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가 중요하지 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과거 독립군을 잡던 법이라도 대한민국에서 공산반역자들을 잡는데 쓰인다면 자유인권수호법인 것이다
 
➁ 사상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데.
 
사상의 자유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사상의 자유를 지키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김일성주체사상 이외에는 어떤 사상의 자유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김정일 독재체제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킴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독교나 불교, 천도교, 이슬람교 기타 어떠한 종교나 사상이라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도록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법이다
국보법 폐지론자들이 말하는 사상의 자유란 것은 결국 사상의 자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김정일의 체제를 찬양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전복할 자유가 아닌가? 우리 헌법이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도 ‘사상의 자유를 부정할 사상의 자유’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째서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김일성 독재사상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가? 자신들은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자신들의 독재논리의 찬양자유를 달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율배반적인 얘기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면 이러한 세력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➂ 국가보안법이 인권탄압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인권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가보안법이야말로 인권을 말살하는 김정일 독재체제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최고도로 지켜온 법이다. 북한의 인권말살 실태는 이제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전세계적 공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김정일 인권말살집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가보안법은 최고의 인권수호법인 것이다. 독재자 김정일에 대한 단 한마디의 비판도 곧바로 정치범수용소에의 수용을 의미하는 북한의 인권말살 체제를 옹호하면서 이런 집단으로부터 국가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인권침해법이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과거 국가보안법 집행과정에서 고문 등 많은 인권침해가 있었으니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거 집행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이 어디 국가보안법뿐인가?
 
지금도 일부에서는 자행되고 있지만,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강절도죄나 살인죄 등 일반 형사범으로 조사를 받은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정도상의 차이는 있었지만 고문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를 받았다. 그렇다고 형법을 폐지해야 하는가? 그러고도 국가와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가? 법집행상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이를 처벌하고 못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적 요소는 그간 수차에 걸친 개정의 결과 법적인 측면에서는 사라졌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결정이다.
 
 
그리고 인권침해와 관해 첨언을 하자면, 강절도죄나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수사과정에 고문을 당하고 인권침해를 당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태극기보다 아름다운 괴물
모순덩어리 박원순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을 움직이는 사람들>

- [추적]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요 임원 대해부

2011년 12월 정대협, ‘김 국방위원장 서거라는 급작스러운 비보에 북녘 동포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는 조전(弔電) 북측 전달

● 윤미향 상임대표의 남편, 1994년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김삼석 씨
● 손미희 대외협력위원장 남편 한충목 씨,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 등 각종 反美
   투쟁 주도하다 실형
● 손미희 대외협력위원장은 40여 차례 訪北, 통진당 해산 결정 반대 시위,
   김정일 조문 주장
● 정대협 간부들 중 일부는 정권 퇴진, “박근혜 여성대통령 자격 없다”는 대국민
   호소문 발표 등 시국활동에 적극 참여

지난 4월 29일(현지 시각)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 총리 사상 최초로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했다. 이에 앞서 4월 27일에는 미·일 양국이 군사협력의 범위를 일본 주변 지역에서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했다.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신(新)밀월’이라 불릴 정도로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소외되는 형국이다.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마저 일본과의 소원한 관계 때문에 삐걱거리고 있다.

▲ 지난 5월 서울시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정대협의 수요집회 장면.

그런데 이번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의 또 다른 주연도 행사장 주변에 자리하고 있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인솔하여 간 워싱턴 정대협이다. 이들은 하버드대학, 미 의회 등 아베 총리 일행을 따라다니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워싱턴 정대협으로 알려진 이 행사의 주관단체는 워싱턴정신대대책위원회로 한국의 정대협과는 별개의 단체다. 행사는 재미교포 단체인 워싱턴정신대대책위원회와 미국 LA가주한미포럼이 주도했다.

아베 총리 방미 관련 행사와는 별도로, 정대협 즉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한일 관계에선 이번 행사뿐 아니라 줄곧 정부를 대신하여 주인공 역할을 담당해 왔다. 최근 우리 정부의 대일(對日) 외교정책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이라는 정대협이 만들어놓은 원칙의 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 11월 발족한 정대협이 위안부 문제를 의제화하고 국내외적으로 공론화한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에 대한 정대협의 ‘무릎 꿇리기’ 식 태도와, 이런 정대협의 대일 운동에 끌려 다니는 우리 정부의 정책은 한일 관계와 한미 동맹의 악화를 초래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386 운동권이 정대협 조직의 실무 주도

그래서 궁금해졌다. 정대협은 과연 과거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순수한 시민단체인가? 아니면 다른 목표가 있는 운동단체인가? 이런 의문은 정대협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 해결인지, 아니면 한국과 일본의 ‘결별’인지의 문제로 연결된다.

정대협은 1990년 한 신문에 ‘정신대 원혼의 발자취 취재기’를 연재하며 우리 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알린 윤정옥 이화여대 교수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였던 이효재 이화여대 교수가 공동 대표로 참여, 37개 여성단체를 회원으로 1990년 11월 설립됐다.

이렇게 시작한 정대협은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사죄를 촉구하는 동시에 국제 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성과도 잇따라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과 배상을 권고하는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1996년), 맥두걸 보고서(1998년), 미 하원 결의(2007년) 등을 이끌어냈다.

학계와 여성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출범한 초창기 정대협은 대부분의 단체처럼 조직 운영과 실무는 청년 활동가들이 주로 담당했다. 이때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1980년대 초반 학번, 이른바 386 운동권들이 대거 실무 활동가로 정대협 소속 또는 비소속으로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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